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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자공부

전국민고용보험 feat. 비쥬얼 씽킹

by 알피네(al_fine) 2020. 6. 1.

 전국민고용보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옆집 초등학생도, 앞집 동네 슈퍼 할머니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의 0.8%를 보험료로 내고, 월급 주는 회사도 근로자를 위해 월급의 0.8%를 보험료로 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한 달에 16000원을 내는 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하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과 하루 일당 66000원 중 낮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6~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내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내야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 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지만 2020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는 근로자 중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2800만 명 추정 근로자 중 1378만명) 보호 받고 있는 근로자가 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자영업자들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본인 월소득을스스로 정한 뒤 그 것의 2% 보험료로 내면 그 월 소득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전국민고용보험'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한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에 종사하는 형태입니다)

 예상되는 반발은 안 그래도 가입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가입했었을 것이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겐 고용보험료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 꾸며서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또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텐데요. 근로자의 반 이하가 가입해 있는 현재 실업급여로 쓰이는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약 14조원. 14조원이 예산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반 내줘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겠네요.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밑그림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됐다. 당장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에 쓰일 자금 8000억원을 책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원 부족에 대해 정부는 올해 12월 중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될 예술인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601640)

 재원부족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반발은 결국 '돈에 대한 걱정'이었는데요. 재원이 잘 확보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요즘 연습하고 있는 비쥬얼씽킹!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태블릿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을 주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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