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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 과정 팁/비행기에 이거 넣어도 될까?(해외여행자 반입품 규정 모음)

미국 수하물 식품 불가는?마늘 갖고 가도 되나? -미국 해외 통관 제도

by 알피네(al_fine) 2020. 5. 27.

 정답은? 판매용이 아니라면 마늘을 갖고 들어가도 된다입니다!  미국 수하물 식품 불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병충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하므로 나라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다릅니다. 코로나19때문에 방역이 강화된 지금은 아마 과일과 야채를 갖고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래 미국 해외여행자 반입품 통관제도는 2018년 5월 기준자료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미국 여행 시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수하물의 키포인트는!
 1. 미국은 21세 이상이어야 술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실제로 대학생 미국여행 때 같이 간 1학년 후배들은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

2. 앞서 알아본 마카오와 베트남은 향수는 규정이 없었으나, 미국은 150ml 이하의 향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면세한도가 미국방문자(환승객도 또 다릅니다)와 미국 거주가 적용이 다릅니다!

4. 출입국 시 소지한 돈에 대해서 금액 제한은 없지만 만달러 이상인 통화나 수표, 선불카드, 채권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5. 담배는 꽤 많이 반입할 수 있지만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적대시하는 국가이다보니 주의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네요.

 

  • 식품: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었고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차, 깐 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은 안 되고 자가소비용만 반입가능합니다.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한도금액: 미국 방문자는 100달러까지 면세(미국에서 72시간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환승객은 200달러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는 방문국가에 따라 200달러, 800달러, 1600달러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빈번 여행자는 200달러,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는 1600달러이며 기타국가여행자는 800달러입니다.
  • 면세기준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1000달러까지 구입지 시장 가격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입니다. 2인 이상 동반가족의 경우 모두 더해서 유리한 쪽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이라명 1000달러를 곱해서 4천 달러입니다. 4000달러까지는 3%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1000달러까지 넘어선다면 그 초과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합니다.
  • 돈(외국환신고):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 10,000 이상인 통화 및 지급수단은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한화·외화) 뿐 아니라, 여행자수표, 개인수표, 자기앞수표, 유가증권·채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 도 신고대상입니다. US$ 10,000 이상 신고는 FinCEN 105서식 활용합니다.
  • 술: 1리터 이하의 주류(환승객은 4리터) 여기서 나이는 21세 이상만 가능하고 판매용은 안 됩니다. 자기가 먹거나 선물할 주류만 반입가능해요! 
  • 의약품: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미국
  • a.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 b.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c.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d.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 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 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 약품반입 등 문의 : FDA 수입관리정책과 (301-443-6553)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잎궐련) 100개비 단,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궐련과 엽궐련은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하게 궐련은 흔히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엽궐련은 외국영화에 나오는 시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궐련: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엽궐련: 잎궐련이라고도 하며 말린 담뱃잎을 통째로 돌돌 말아 만드는 담배입니다. 모양에 따라 얇고 작은 시가, 길고 가느다란 엽궐련, 크고 퉁퉁한 코로나로 나눈다고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 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 처분됨(상용 물품으로 반입 시 형사처벌 

-건당 2,500불 초과 개인물품 휴대수출시 무역통계 관리규정에 따라 Census Bureau에 신고(위반 시 형사처벌) • 통제물질, 음란물, 독성물품 반입 금지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

 

 

출처: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다른 나라도 궁금하고 직접 찾아보고 싶으세요?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https://lifepilot.tistory.com/58?category=646186 [알피네의 투자,여행,이직]



출처: https://lifepilot.tistory.com/76 [알피네의 투자,여행,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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