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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 과정 팁/비행기에 이거 넣어도 될까?(해외여행자 반입품 규정 모음)

마카오 여행자 통관 제도 (2018년 5월 기준)

by 알피네(al_fine) 2020. 5. 27.

마카오 여행자 통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이어서 술, 담배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엄연히 과세기준과 반입물품은 존재합니다.

  • 과세기준: 물품가 5000파타카 이상. 중량 5kg 초과 불가 (1파타카는 2020년 5월 27일 기준으로 약 154원이며, 간단하게 130~16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00파타카면 약 75만원이군요)
  • 돈: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 반입/ 반출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술: 30도 초과하는 술은 1리터까지
  • 의약품: 반입금지가 아닌 경우 가능하며 휴대반입하는 양이 30일 치료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휴대할 때는 의사처방전(영어로 된!)을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 담배: 궐련 19개비, 엽궐련(잎궐련) 1개비(중량 3g이하), 기타 제조 잎담배 25g

 -궐련과 엽궐련은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하게 궐련은 흔히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엽궐련은 외국영화에 나오는 시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궐련: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엽궐련: 잎궐련이라고도 하며 말린 담뱃잎을 통째로 돌돌 말아 만드는 담배입니다. 모양에 따라 얇고 작은 시가, 길고 가느다란 엽궐련, 크고 퉁퉁한 코로나로 나눈다고 합니다. 

  • 식품: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만큼은 자유롭게 반입가능! 하지만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안 됩니다.
  • 기타 반입금지: 마약, 향정신성물질,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활, 창,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불꽃놀이 폭죽제품, 위조품과 지재권침해물품 

궐련(cigarette) 19개비 또는 엽궐련(cigar) 1개비 (중량 3gram이하)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 

 

출처: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다른 나라도 궁금하고 직접 찾아보고 싶으세요?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https://lifepilot.tistory.com/58?category=646186 [알피네의 투자,여행,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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