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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 과정 팁9

미국 수하물 식품 불가는?마늘 갖고 가도 되나? -미국 해외 통관 제도 정답은? 판매용이 아니라면 마늘을 갖고 들어가도 된다입니다! 미국 수하물 식품 불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병충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하므로 나라마다, 시기마다, 장소마다 다릅니다. 코로나19때문에 방역이 강화된 지금은 아마 과일과 야채를 갖고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래 미국 해외여행자 반입품 통관제도는 2018년 5월 기준자료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미국 여행 시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수하물의 키포인트는! 1. 미국은 21세 이상이어야 술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실제로 대학생 미국여행.. 2020. 5. 27.
베트남 여행자 통관제도 - 베트남 갈 땐 달러를 너무 많이 들고 가면 안된다? 베트남 여행자 통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휴양여행으로도 많이 가시지만 투자여행으로도 많이 가시죠~ 하지만 베트남에 입국할 때부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여행자 휴대품 통관기준입니다. 먼저 이야기하지만 술과 담배는 18세 이상만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총가액이 1천만 VND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돈: USD 5,000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술: 20도 이상 1.5리터, 20도 미만 2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리터 (※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 2020. 5. 27.
마카오 여행자 통관 제도 (2018년 5월 기준) 마카오 여행자 통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이어서 술, 담배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엄연히 과세기준과 반입물품은 존재합니다. 과세기준: 물품가 5000파타카 이상. 중량 5kg 초과 불가 (1파타카는 2020년 5월 27일 기준으로 약 154원이며, 간단하게 130~16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00파타카면 약 75만원이군요) 돈: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 반입/ 반출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 술: 30도 초과하는 술은 1리터까지 의약품: 반입금지가 아닌 경우 가능하며 휴대반입하는 양이 30일 치료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휴대할 때는 의사처방전(영어로 된!)을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 .. 2020. 5. 27.
각 나라 공항 별 반입불가 수화물(어떤 나라는 과일이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된다?)-해외통관지원센터 활용하기 태국 공항에서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있다. 과일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는 러시아 사람들! 아니... 과일은 반입금지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아! 우리나라는 과일이 반입금지지만 어떤 나라는 금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라마다 반입금지가 다르구나! 이번기회에 정리해보기로 했다.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공항마다도 다르고! 항공사마다도 달라서! 각 공항별, 항공사별 홈페이지를 보고도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잘 정리된 자료 찾는 데에 몇시간이나 걸렸다 ㅠㅠ 자꾸 2013년 자료처럼 예전 자료만 찾아져서 답답했다. 하지만 드디어 좋은 곳을 찾았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좋은 패밀리 사이트가 있다. 포탈 사이트에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검색해.. 2018. 1. 24.